Q.집사는돈 한국에서 송금받기
지역Maryland
아이디s**er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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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3 5:47:43 AM
한국에서 누나가 이곳에 나중에 와서 살것을 생각하고, 애들도 보낼거니까 (2-3년후) 지금 정도에서 여기 미국에서 집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일단 캐쉬로 사서 렌트 주다가 나중에 다른 재산 정리해서 오면 그때 처분하던지, 그냥 놓아두고 자기는 다른집을 사던지 하려구요. 투자의 일종이죠.
다른 외국인들도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 많이 구매하는 요즘의 상황과 비슷하죠.
암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40-50만불 되는 캐쉬를 제가 받기도 어렵고, 한국에서 누나가 송금을 할때도 본인이 이민을 정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군요.
다른 얘기들은 그냥 기프트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 친척들 계좌 빌려서 받아라, 여기서 소위 말하는 환치기로 한국돈하고 달러 바꾸어서 사라 등등... 근데, 다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고, 제가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서 나중에 IRS에서 추적될만한 거리는 삼가해야 해서요.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SETTLEMENT하기 전에 LLC (물론 여기서도 안전하게 렌트 주려고 하면 LLC 셋업하니까요) SET UP 해서 SETTLEMENT할때 TITLE COMPANY ESCROW ACCOUNT로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도 합법적 송금이 되고, 여기서도 문제가 안되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그 LLC의 sole share holder가 되어야 하는돼요(관리 문제상), 이게 가능 한지요?
세금문제는 없는지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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