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 건물을 사안에 부인에게 Interspousal transfer deed 에 사인하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deed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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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8/2013 9:00:46 PM
일단 융자상의 이유로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신분중 특정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경우 에스크로 중에 서명해서 공증후 카운티에 등기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quit claim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interspousal transfer deed를 더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심 하실것은 주택이 차압을 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결혼후 한쪽 배우자의 이름을 빼신 경우에도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일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