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2년 미만 거주자 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y**o****
조회3,308 공감0 작성일2/21/2024 9:43:38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에서 싱글로 J1 비자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포스트닥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급여명세서에 

NY family leave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년 미만 거주시 저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5/2024 7:01:32 AM
조금 얘매한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금이라기 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변제 해주는 강제성 보험일 것 입니다. 티주에도 비슷한 Rate의 Disability Insurance가 있습니다. Payroll Office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