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연장신청없이 10월 15일 안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금액 = (연중 최고금액 x 12/31자 환률) 입니다.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 있는 통장 잔고 최대 금액이 20,183,000원입니다. 통장은 1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이때까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IRS에보니 "You’re allowed an automatic extension to October 15 if you fail to meet the FBAR annual due date of April 15. You don’t need to request an extension to file the FBAR." 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연장신청없이 그냥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아울러, 신고시 2019년도 신고에 적용되는 환율금액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연장신청없이 10월 15일 안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금액 = (연중 최고금액 x 12/31자 환률) 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10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1,153.7원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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