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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친척으로 부터 돈을 받는다면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조회4,860 공감0 작성일7/9/2020 6:58:39 AM

한국에서 친척(예를 들면 할머니,삼촌) 으로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에게

돈을 부쳐준다면 돈을 받은 시민권자는 받은 돈에대해 세금을 내는가요 ?

한도는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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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9/2020 12:38:36 PM

1. 사업거래 관련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없습니다.

2. 1년에 합계가 10만불 이상 받으면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20 5:48:05 PM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 혹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10만불이 넘는 경우엔 Form 3520을 통하여 상속 혹은 증여사실을 IRS에 그해 개인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향후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겨 올 때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8:34:46 AM
한국에선 주시는 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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