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맡으신분이 글쓰신분의 손해본 금액을 변제 안 해줄 경우
세무사 (Enrolled Agent)는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NAEA) 이곳 에 complaint 하시고
회계사 (CPA)는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CBA) 이곳에 complaint 하시면 됩니다.
Good luck.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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