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빚과, 세금을 3년 정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 구좌가 홀드 되어서 돈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파산신청을 하면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도 그 쪽에서 홀드 시킬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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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9/2011 6:23:46 AM
제 생각에는 크레딧 카드사빚과 세금의 연체관계로 judgment를 받아서 은행의 어카운트가 홀드된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아마도 선생님께 계속해서 연락이 왔을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고 나서 파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settle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judgment 관련된 편지가 있으시다면 이곳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 어카운트와 월급등에도 차압이 실시되는 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시면 풀 수 있습니다. 카드빚은 안내셔도 상관 없을 지 모르지만, 세금은 내야 풀립니다.
c**a****님 답변답변일12/9/2011 12:48:26 PM
제 경험상 말씀드리겟읍니다. 위의 댓글중 위의 전문가 말씀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전문변호사님을 만나셔서 해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파산변호사님께서는 먼저 본인의 져지먼트를 통해서 은행에 가압류되어있는 돈을 풀어주실것입니다. 물론 돈을 완납해야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딜해서 조금 깍아 주셧어요. ,빚이 너무커서 아무리 settle 하더라도 감당이 안될경우에는 개인파산도 삶의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이 본인에게 마이너스인지 와 프러스인지는 빚의 금액과 현재 본인의 상태에따라 다르기에 말하기 어렵네요. 전문가님말씀처럼 주급이나, 다른 돈줄도 막을수있읍니다. 어서 움직이세요. 선택하시면 오히려 숨통이 트입니다.
daw****님 답변답변일12/9/2011 1:12:45 PM
카드회사라면 매월 어느정도 갚겠다고 조정해 보시고, 세금이라면 IRS에서 린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IRS에 전화해서 갚겠다고 하세요. IRS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