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24 9:20:10 AM 1년이상 체류기간을 초과하셨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출국 후 10년이 지나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485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