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숙련 관련 질의

지역Texas 아이디s**blue502****
조회3,189 공감0 작성일4/22/2024 3:45:3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 F2에서 E2(employee)의 배우자가 되어 E2S라면(미국 내 신분변경),  혹시 E2S가 비숙련 영주권 신청하면 , 나중에 미국내 I-485,I-140 단계나  혹시 E2계약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대사관 수속하면.. 왜 남편이 F1에서 E2로 이민의도,dual intent(?) 신분변경 했냐고 추궁으로 비숙련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도 높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4 10:49:20 AM

E2는 온전한 '이중의도' 신분도 아니며 F1에서 이중의도 비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분변경시 따질 문제이지 영주권 인터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