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온전한 '이중의도' 신분도 아니며 F1에서 이중의도 비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분변경시 따질 문제이지 영주권 인터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내 F2에서 E2(employee)의 배우자가 되어 E2S라면(미국 내 신분변경), 혹시 E2S가 비숙련 영주권 신청하면 , 나중에 미국내 I-485,I-140 단계나 혹시 E2계약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대사관 수속하면.. 왜 남편이 F1에서 E2로 이민의도,dual intent(?) 신분변경 했냐고 추궁으로 비숙련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도 높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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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온전한 '이중의도' 신분도 아니며 F1에서 이중의도 비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분변경시 따질 문제이지 영주권 인터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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