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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Unauthroized employment 기록

지역New York 아이디h**pyendin****
조회3,630 공감0 작성일4/19/2024 6:56:1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시민권 남자친구와 최근에 결혼하여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이민 서류 관련하여 신경쓰고 싶지 않아 지인에게 추천받은 변호사님을 통해 영주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류 준비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체류시 레스토랑과 오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캐쉬를 받고 일을 한 적이 있고 이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에게 노동허가 일을 한부분에 대해 I-485에 솔직하게 보고해야할 거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영주권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록에 대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캐쉬를 반복적으로 디파짓하거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밝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고 하시고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한적이 없다라고 보고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결혼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Misrepresenation으로 영주권이 거절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웨이버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조언과 별개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모두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싶은데 막상 마음을 먹으니 저 역시 과거에 저를 고용해주신 회사에 대한 정보도 I-485에 적어 피해가 가게 될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만약 I-485에 노동허가없이 일은 한적이 있다라고 적는다면 제가 노동허가 없이 일했던 회사 이름, 기간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대략적으로 일을 한적이 있다라고 적어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록에 있다 라고 한다면 결혼 영주권 인터뷰시 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니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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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24 9:21:48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시는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은 모두 용서를 받게 되므로 굳이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캐시로 단기간 일한 것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19/2024 2:32:15 PM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고용인에게 거짓말 하라고 조언을 했다면 그것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만한 불법이며 거짓말을 한 고용인도 위증죄로 받은 영주권은 물론 받았던 시민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서에 보면 적은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고 사인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변호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런 조언(?)을 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용서받게 된다면 굳이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위증죄로 영주권 및 시민권도 박탈당할 수 있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거짓말 하라고 시킨 것 대신해서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n**elad**** 님 답변 답변일 4/20/2024 1:28:14 PM
여기에 무료 답변보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경험상 돈 몇푼이라도 안쥐어주면 변호사들이 제대로 답변을 안합니다... 캐시로 일한 것도 당연히 적어야지요. 안 적어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변호사들은 피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영주권 못받지 변호사는 돈만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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