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있으시면 문제 없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올해 2/28일 dependent 로 영주권이 승인됐는데 같은 날 30일 짜리 emergency travel parole 을 받아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달 5월에 미국에 입국할 려고 하는데 영주권과 emergency travel parole 제시하고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영주권 실물카드는 아들이 미국을 떠난 후에 엄마인 제가 받아서 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쳤습니다.
영주권 실물 카드를 받기 전에 미국을 떠났지만 emergency travel parole을 받아서 나갔고, 그 허가서가 만료되기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다시 들어올려고 하는거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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