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조나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DACA 수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내는 기여분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즉, 내가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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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조나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DACA 수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내는 기여분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즉, 내가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시라면, DACA 상태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구는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하는데, 주마다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것 알고 하셔야 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