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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신청 후 DACA I-821D만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조회1,942 공감0 작성일1/7/2020 8:57:42 AM

현재 DACA 신분이고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들어가 콤보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DACA는 곧 몇개월안으로 만료되는데요. 영주권 인터뷰날짜가 아직 잡힌것도 아니어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 변호사측에서는 그럴리는 없다해도 아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DACA는 만료되게 두지말고 안전상 연장을 해두라고 조언하는데요. DACA를 통해 받았던 워크퍼밋 I-756는 콤포카드를 통해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DACA I-821D만 연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USCIS 사이트에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DACA I-821D 리뉴를 하려면 워크퍼밋 I-765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reject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 USCIS will not consider deferring action in your case unless your Form I-821D is accompanied by Form I-765, with fees, and Form I-765WS. If you do not include Form I-765 with all applicable fees with your Form I-821D, your entire submission will be rejected.”

저같은 경우는 콤보카드로 워크퍼밋이 리뉴 된거나 마찬가지라 I-765 신청서류는 필요 없는데 이거 없이 DACA I-821D 만 리뉴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호사측은 DACA 갱신으로 I-821D만 접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제 변호사측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런건지 있다면 어떻게 I-821D 만 접수해서 리뉴할 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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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3:23:35 PM

같이 신청하여 연장 해 두세요.  세상일은 모르는 일,  또는 이상한 일이 가끔 발생 합니다.  

회원 답변글
p**lupjohnn**** 님 답변 답변일 1/8/2020 1:04:29 PM
어차피 I-821D를 신청할때 Fee가 붙는데 instruction대로 그냥 접수하시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영주권 나오시면 EAD카드는 필요없지만 쓰여진대로 제출을 안하시면 "혹시나" 거부 당하실수도 있는데 risk 할이유가 있을까요? 마음편하게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d**dle201**** 님 답변 답변일 1/8/2020 2:40:57 PM
pullupjohnny 님 글쓴이 입니다. I-821D 는 fee 가 없다고 uscis 사이트에 나옵니다. 대신 I-765는 fee 가 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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