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4 9:03:05 AM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재입국허가서는 '효력이 상실된' 된 것으로 한국 입국시 미국여권처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원본 신청 한국 서도 가능한가요? + 2 조회 1,680 공감 0 WA e**ch9**** 3/27/2025 8:52: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3,433 공감 0 CA s**aliforni**** 3/24/2025 11:43:3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체포기록 but No indictment or no charge + 1 조회 3,043 공감 0 TX S**uriKy**** 3/23/2025 1:41: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