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3 8:20:49 AM 설령 국적포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병역 연기를 해 두셨다면 두달정도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3 조회 910 공감 0 CA p**agon0**** 11/19/2024 12:57: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 조회 1,353 공감 0 CA h**nah0**** 11/13/2024 2:04: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