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 기간이 단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병이 된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시민권 신청시기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영주권 받음
2023년 7월: (미군과) 결혼
(현재) 직장때문에 내년 7월까지 따로 살아야 합니다.
원래 받은 영주권을 바탕으로 2024년 6월경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미군과 결혼시 절차가 조금 달라질까요?(더 일찍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파병이 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군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 기간이 단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병이 된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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