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시 미성년자녀 N-600 영문 이름 변경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조회4,435 공감0 작성일7/16/2023 10:02:05 PM
영주권 유지하다 올 해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받게 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받을 때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전 글을 검색 해 보니 미리 법원에서 이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이미 N-400 에 아이들의 현재 이름이 들어간 상태로 시민권 진행 중인데, 제 시민권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아이들의 이름을 변경해도 되는가 입니다.
아니면 제 시민권 선서가 끝난 후에 변경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이 경우 한국 여권의 영문 이름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3 그리고 이름은 변경 후 아이 미국 여권 신청 전까지 짧은 기간 사이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자 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이름은 어떻게 하나요? (미국 입국 시 이전 이름의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나요?)
4 여권 받은 직후에 복수국적 유지 신청하고 한국 방문을 하려는데, 이 때 한국 미국 여권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하는지요? (영문이름이 다른 여권을 가지고 한국 입국한 후에 바꿀 수도 있는지요? 한국이름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3 2:29:27 PM

1. N400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자녀 이름변경은 가능합니다.  

2. 이름이 변경된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영주권상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한국입국하실 때 일시적인 차이가 생기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26**** 님 답변 답변일 7/17/2023 3:42:1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