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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과 미국연금 동시 수령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0,742 공감0 작성일8/18/2023 9:39:09 PM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4세 남자 입니다. 미국 소셜연금수령 자격도 있어서  2024년부터 조기수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근무 경력은 12년정도입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받는 연금에서 40%정도를 미국연금 금액에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 현재 한국 연금 수령 월 일백만원일때 4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미국연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전문가의 고견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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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9/2023 10:06:09 AM

한국 국민연금, 미국 공무원연금(미국 소셜 택스를 납부하지 않은), 401 (k), 403 (b), 457 plan 등에서  혜택 수급은  WEP 적용 대상으로 미국 소셜 연금 수급 금액을 감소시키며 . . .


WEP 감소는 non-covered (미국 소셜 택스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 연금의 1/2로 제한되며


'substantial earnings'을 충족시킨 년도가 30년 이상 있다면 WEP는  적용되지 않으며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 - - -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2023년도 PIA 계산에서 First 'bend point(s)'는 $1,115 x  90% 이며

WEP Formula : 40%  'first replacement rate' of $1,115 (workers with 20 years of coverages 이하 경우) . . . "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 

https://www.ssa.gov/oact/cola/piaformula.html 

위 사회보장 링크들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8/21/2023 1:00:16 PM
다음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WEP에 의해 소셜연금 감액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소셜택스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으로 가입하여 받게 되는 다른 연금액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한국/미국 공무원연금 등)의 최대 50% 까지 소셜은퇴연금액 감액.
...
예를 들어서, 원래 기준연금액 PIA가 $900 일 때, WEP를 적용하면 $400가 되어서, 원래 기준연금액에 비해서 $500 가 줄어들 수 있다.
단, 최대 줄어드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액의 50% 한도까지 이므로,
만약 국민연금액이 월 $1200 이라면, 이의 50%인 $600이 $500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500가 줄어들어서, 소셜연금액이 $400가 되고,
만약 국민연금액이 월 $400 이라면, 이의 50%인 $200가 $500보다 적으므로 $200가 줄어들어서, 소셜연금액이 $700가 됨.
Q**n037**** 님 답변 답변일 2/10/2024 2:40:32 PM
저도 같은 경우라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1 소셜연금을 통상 온라인으로 하게 되므로 항목울 따라 기재하다보면 해외에서 받고있는 연금등이 있느냐라는 질문항목이 있어 (정확한 질문내용은 잘 기억나진 않는데 대략 그런 내용이었음) 예라고 기재함
2. Ssa 에서 연락이 와서 받고있는 한국연금내역을 가지고오라하여
한국연금공단사이트에서 본인의 연금내역을 프린트하여 가지고갔는데 그자리에서 내가 받을 금액울 계산하여 랄려줌. ** 한국연금내역이 한국의 원화로 되어있고 기관명이 영문으로는 되어있으나 korea라는 단어가 없었는데도 ssa직원은 한국기관임을 알고있었음
Q**n037**** 님 답변 답변일 2/10/2024 2:55:36 PM
답변드리고 다시 질문을 읽어보니 혹 질문자깨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애 사시는 분일까하여 다시 답변드리는데 그경우라면 전술한 wep에 의한 삭감외에 받는금액의 25.5%는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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