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 액수 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5,550 공감0 작성일7/6/2023 8:57:42 AM

40크래딧을 바탕으로 근로기간35년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매년 받는 SSA정보편지에 나오는 67세기준 연금 금액이  67세까지 일한다는 기준인가요? 이미 35년은 다 채웠는데 67세전에 일을 안하면 매년받는 SSA편지에서 알려주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6/2023 11:36:38 AM
맞습니다. 은퇴연령별 수령 예상금액은 그 나이까지 현재 소득으로 계속 일한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35년을 이미 채우셨지만 현재 소득보다 낮으신때가 많으셨다면 현재 일을 그만두시면 조금 내려가실 수도 있겠죠. 35년 초과 납입시 소득이 높은순 35년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깐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6/2023 1:08:47 PM
이미 채운 35년 벌어들인 어느 1년 수입(당해 수입 곱하기 indexing factor)보다
35년이 (지난 후)에 벌어들이는 1년의 총수입이 (나이에 관계없이) 더 높다면
그 낮은 1년의 수입은 높은 수입으로 대체됩니다.

아래 링크는 1983년과 그 이후 매년 정해진 indexing factor입니다.
https://www.ssa.gov/oact/progdata/retirebenefit1.html

예를들어 1990년도의 수입이 $20,095라면 2023년 기준
(1961년 이후 출생자 Case A 참고, 예를들어1957년생이라면 Case B 참고)
indexing factor인 2.8807을 곱하여 $57,887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