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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을 받는중에 취업을하게되면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4,014 공감0 작성일6/29/2023 5:08:16 AM

안녕하세요

소셜연금을 받던중에 취업을하게되었읍니다

이럴경우 제가 앞으로 납부하게되는 social tax, medicare tax는 제가받고있는

현재 연금금액에 변화(연금이 오른다더던지)가 있는지요?

아니면 social 혹은 medicare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않는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현재 69세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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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30/2023 12:37:10 PM

정년 은퇴 연령(FRA)이 지나면  근로소득 . . .이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일부가 ("earnings test" 의 적용에 의한 withhold) 보류되지는  않으나,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 . . 


Your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d income" 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참조해보시고


사회보장 퇴직 연금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최고 35개 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을 받는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 . 70세 이후에도)

현재 추가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소득이 이전 상위 35개 년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을 것이며 . . .


사회보장 세금/메디케어 세금 (FICA taxes) 납부의 면제대상
(Qualifying religious exemption/Foreign government employees/Foreign students and educational professionals in the U.S. on a temporary basis/또는 Income limitations . . .)
여부를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7/3/2023 6:18:28 PM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의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3)

-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1)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함.
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70세 이전이든 이후이든,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셜택스를 내야함. 이에 따라, 매년 본인의 AIME와 PIA가 재산정되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이미 35년 이상 일을 했고 새로운 소득이 환산된 이전 소득보다 적으면 늘어나지 않음.

(2)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
소셜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보통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근로소득이나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 다른 소득이 $2-3만 이상 있으면 소셜연금 수령액의 일부에 (다른 소득이 약$6만 이상이면 최대 85%)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 (제6부 설명 참조)

(3)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Earning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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