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은퇴 연령(FRA)이 지나면 근로소득 . . .이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일부가 ("earnings test" 의 적용에 의한 withhold) 보류되지는 않으나,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 . .
Your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d income" 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참조해보시고
사회보장 퇴직 연금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최고 35개 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을 받는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 . 70세 이후에도)
현재 추가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소득이 이전 상위 35개 년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을 것이며 . . .
사회보장 세금/메디케어 세금 (FICA taxes) 납부의 면제대상
(Qualifying religious exemption/Foreign government employees/Foreign students and educational professionals in the U.S. on a temporary basis/또는 Income limitations . . .)
여부를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