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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인의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kun****
조회3,982 공감0 작성일3/31/2024 2:12:17 PM

2001년에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4년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였고 본인은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제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73세로 은퇴하여 소득자격이 충족되어 Medi-cal 을 신청하려하였더니 제 아내의 경우 아직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초청자에게 재정보증책임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혼자만 Medi-cal을 신청하더라도 부부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입장이 다를수 있고 Medi-cal 이 주정부 혜택이라는 점은 이해할수 있으나 LA County의 이러한 방침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SSA 및 Medicare는 아무 문제없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Cal Fresh 신청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아내가 영주권을 반납하면 제가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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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1/2024 8:47:04 PM

메디칼 신청에는
재정보증 과정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이 적은 미자료 거주자도 메디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혼자만으로도 메디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afFresh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소득세금보고를 해서 40QC를 갖고 계신 영주권자이거나 
가족초정시 재정보증인이 사망했거나 함께 CalFresh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2024 8:23:04 AM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정부혜택 프로그램 신청인 (영주권자) 인컴으로 간주되는
"Sponsor deeming"  재정보증인 간주 
규칙은  Medi-Cal 수급요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청인 (영주권자)이 Medi-Cal 혜택 수급에 요구되는 인컴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means” tested basis
의 극빈자 기초보장 정부혜택 받게 되면 

재정 부양 진술서(양식 I-864) 서명한 sponsor 는  혜택에 대하여
repay
상환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40 quarters(10) 있거나

사망할 때까지 sponsor’s responsibility 가 있을 있다고 하네요.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 - - 
위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의하면 . . .

[재정 지원(부양)진술서에 관한 법률은 이민 국적법(INA) 섹션 212(a)(4) 213A 나와 있으며 . . .]


'본인 혼자만 Medi-cal을 신청하더라도 부부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All County Welfare Directors' Letters (ACWDLs) 01-18 에 의하면

신청하는  Non-MAGI Medi-Cal 여러 종류 중에 
"AGED AND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A&D FPL) PROGRAM" 의 경우,


2. Whose income do we count whe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this program?

The applicant(s) and their spouses; 결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따로하는 것과 무관하여)

한 배우자가 위의 종류의 메디칼 
Medi-Cal 을 신청시,

같이 사는 그의 배우자는 항상 same household 이며
그 배우자의 인컴이 신청인의 “countable” income 결정에 계산된다는 뜻으로 . . .


자세한 것은 Medi-Cal 담당 직원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31/2024 3:48:13 PM
'혹시 제아내가 영주권을 반납하면'
질문자분의 아내분이 영주권을 반납하면
아내분이 수급하고 있는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에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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