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신분의 장애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3,492 공감0 작성일9/19/2023 10:46:49 PM

DACA 신분의 장애자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니

오렌지카운티 섹션 8 바우처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소셜번호가 있어서 웹사이트에서 신청 진행해봤는데

인컴 넣는 프로세스로 넘어가지질 않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0/2023 10:12:03 AM

HUD의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vouchers 의 수급 자격의 적격 이민 신분은 

"합법 체류자" Lawful residents 이며 . . .  24 C.F.R. 5.500(a)


해당 지역 섹션 8 바우처 신청 웹사이트의 Orange County Housing Authority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