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이 생기고 상대방측에서 클레임을 처음 할수 있는 기간이 해당 소멸시효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본인의 케이스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있던 상황에서 생긴 사고이므로, 소멸시효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통사고 이후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8년 5월 CA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 이후에 소송을 당한것을 올해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00만불 한도의 대인,대물 보험을 렌트할때 가입해둔 상황이였습니다.
회사분들(외국계 회사라 본사가 CA주에 있습니다)에게 물어보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면 당사자에게 소송이 오는경우가 있다고,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고 들었습니다.그 이후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에서는 상대측과 negotiate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질문드리게 된 것은 대인,대물 보험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CA주에서 계약의 소멸시효는 4년이고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렌트 후 4년이라고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 사실을 늦게 알아서 소멸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보험사에서 상대측과 negotiate이 오래걸리거나, 소송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 자칫 소멸시효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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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이 생기고 상대방측에서 클레임을 처음 할수 있는 기간이 해당 소멸시효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본인의 케이스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있던 상황에서 생긴 사고이므로, 소멸시효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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