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지만, 수정요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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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지만, 수정요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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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new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