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진행시, 결혼도중에 버신 재산의 경우, 50/50 으로 공동 소유권을 상대방측에서 주장할수 있으며, 해당 수입내역을 기준으로 배우자생활비용또한 측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나 수입을 본인께서 공동의목적으로 결혼도중에 쓰시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개별재산으로 주장또한 가능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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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진행시, 결혼도중에 버신 재산의 경우, 50/50 으로 공동 소유권을 상대방측에서 주장할수 있으며, 해당 수입내역을 기준으로 배우자생활비용또한 측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나 수입을 본인께서 공동의목적으로 결혼도중에 쓰시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개별재산으로 주장또한 가능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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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