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은행이나 핀테크회사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해외 송금 시점에 각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따라 450,000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여야 하고, 해당은행을 통해 해외송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가 아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기한 내에 IRS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