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부공동명의로 스몰 비지니스를 합니다. 몇달전 가게로 남편과 제 이름으로 장애자공익소송 송장을 받았습니다. certificated access specialist(CASP)를 붙여 놓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게 랜드로더가 소개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가족문제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소송까지 가지않고 합의로 끝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plaintiff측에서 $12,000을 요구했는데 저희 변호사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8,500로 내렸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아직까지 너무 높다고 더 내리자고 합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Case Management Conference와 Hearing on Demurrer - without Motion to Strike가 있는데 소송 전단계의 과정 인지요? 이것을 하고 나면 합의금을 많이 낯출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2,000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비지니스가 많이 슬로하고 남편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것도 합의금 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