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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민발의안 19관련 시니어용 재산세 산정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2,820 공감0 작성일7/20/2023 6:46:43 PM

55세 이상의 시니어가 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가 궁금하여 전문가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오래전 100만불에 구매한 주거주지 주택을 220만불에 판매한 후, 예를 들어 새로운 주택을 250만불에 구매하는 경우 새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2. 그리고 새로운 주택구매를 진행하는 동안 에스크로 회사에서 주민발의안 19에 따른 재산세를 직접 산정하여 에스크로를 종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 주택을 구매 완료한 다음 개인적으로 관공서를 통해 재산세 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에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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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1/2023 7:53:18 AM

 Proposition 19 provisions  <- - -  클릭하여 참조해보세요.

"SEC. 2.1. 

(b) (2) For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B) For any transfer of taxable value to a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of greater value than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the taxable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shall be calculated by ad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cash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and the full cash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to the taxable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


관련된 집주인분이 발의안 19에 대한 신청서를 대체 부동산이 위치한 the Assessor에게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boe.ca.gov/proptaxes/pdf/lta21007.pdf <- - - 관련 신청서 참조해보세요.

"A claim must be filed with the Assessor of the county in which the replacement property is located. A claim for relief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of the date a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is purchased or  . . ."


대체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 taxable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원래 주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주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 간의 차액을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에 더하여 계산하므로


헌집 220만불 판매와 새집 250 만불 구매의 차액


차액 30만불 +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 (100만 불에 구매한)를 합한것이므로

$130 만불이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 산정가'가 되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7/21/2023 8:57:55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구매를 진행하는 동안 에스크로 회사에서 직접 산정해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관공서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1/2023 9:41:49 AM
해당 혜택과 관련된 집주인분이 발의안 19에 대한 신청서를
대체 부동산이 위치한 the Assessor 에게 3년 이내 제출해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boe.ca.gov/proptaxes/pdf/lta21007.pdf <- - - 관련 신청서 참조해보세요.

"A claim must be filed with the Assessor of the county in which
the replacement property is located.

A claim for relief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of the date
a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is purchased or . . ."
777**** 님 답변 답변일 7/21/2023 1:49:29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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