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5:48:23 PM 만약에 전세금을 통장에 입금해놓으시고 기간동안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전세금은 아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하시면 되고 그대신 해외금융계좌보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주택/부동산 기타 best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에 관해 + 2 조회 1,644 공감 0 CA t**ct62**** 4/26/2026 5:45: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기타 best property dispute + 4 조회 1,927 공감 0 CA C**tralNewsM**** 4/3/2026 12: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