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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신청 자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lov****
조회2,983 공감0 작성일11/5/2017 7:14:29 AM
저희 아이는 19세의 미국 시민권자로 올해 미국의 사립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며
다만 오래 전 미국 유학시절에 SSN만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세금보고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를 토대로
2017~2018 및 향후에도
fafsa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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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5/2017 7:32:06 AM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학생의 citizenship으로만 결정이 되며, 부모의 citizenship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FAFSA를 신청해서 2017-2018학년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한국세금보고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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