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와 자녀 1명 모두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애는 미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닐 예정이고 저희부부는 어쩌면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미국에 남아있는 영주권자인 아이는 Fafsa나 CSS 파일을 신청할 자격이 계속해서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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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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