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213-448-330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시민 배우자간 증여시 IRS 세금 보고 하나요? + 1 조회 627 공감 0 CA r**nk201**** 3/23/2025 7:28:4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에서 한국 송금할때에 세금 + 1 조회 1,161 공감 0 CA k**1021102**** 3/19/2025 6:3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을때 세금 + 1 조회 2,877 공감 0 CA c**hcau**** 3/19/2025 11:49: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