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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OPT and SSN

지역California 아이디s**oby1****
조회4,109 공감0 작성일3/9/2024 12:29:39 AM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학부졸업을 하고 OPT로 1년동안 SSN을 받아서 일을했습니다.

(2019.5 ~ 2020.5)


그러다가 2020년 8월에 대학원을 들어가게됬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는 일을 따로 하지않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그리고

Turbo tax로 세법상 resident로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유학 f1 신분으로는 8년),

3년동안 세금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2020년에 받았던 SSN넘버로 넣고,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따로 ITIN을 신청을 하지않았고, 2020년에 OPT할때 받았던 SSN으로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직장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영주권 서류는 진행중인데,

괜찮을까요? 미래에 다른 문제나, 이슈가 있을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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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9/2024 6:24:00 AM
설명중애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했는데"에관하여 2019년 2020년은 OPT로 보고하셨고 2021 또는 2022년은 무슨 소득을을 보고하고 2023년은 무엇을 보고할 계획이신지요?

또 " 학교에서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에 관하여 무슨 이유로, 무슨 소득을, 어떠한 Form을 제출하셨습니까?
s**oby1**** 님 답변 답변일 3/9/2024 2:35:12 PM
소득이 없어도, 보고는 해야한다고 들어서, 1040으로 한거같습니다. 장학금 받은것도 넣었구요.
그냥 turbo tax로 쭉 해와서..
2023년은 아직 안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9/2024 4:20:20 PM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해봅니다(무소득인데 보고하셨가고 하기애).
아마 2019, 2020년은 SSN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을 받아서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세법상 허락되는 것입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비 보다 많으면 Scholarship Income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IRS에서 허락하는 보고 방법입니다. SSN이 있으므로 ITIN이 필요치 않습니다.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폰을 해주어서 영주권 서류는 진행중인데 괜찮을까요? 미래에 다른 문제나, 이슈가 있을 수 있나요 ? : 이 문제는 별도로 이민법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9/2024 9:08:01 PM
2019년 부터 보고한 내용(Form 1040/CA FTB 540)을 꼭 챙겨서 파일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s**oby1****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4:31:05 AM
그러면 2023년에도 소득이 없고, 장학금도 안받았는데,
세법상 거주자 신분 학생으로서 turbo tax를 이용해 1040form으로 2020년에 SSN으로 받은 걸로 세금 보고를 하면 괜찮은말인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9:49:28 AM
1. Scholarship Income(Grant - 학비)를 보고한 년도가 있나요? Yes or No?
2. "1"항목과 다른 Income을 같이 보고한 년도가 있나요?
3. 2023년도에 Grant도 관련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Form 1040를 제출할 이유가 없지요.
4. 학교에서 소득이 없어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유학생(예)들에게 Exempt Individual로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하여 체재일 수를 보고할 Form 8843을 제출하라는 얘기 이었을 듯 합니다.
5. SSN은 특별한 Case(?)가 아닌한 평생 같은 번호이므로 항상 Tax ID로 이 번호릏 사용해야 합니다
s**oby1****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4:30:14 PM
4. 학교에서 소득이 없어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유학생(예)들에게 Exempt Individual로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하여 체재일 수를 보고할 Form 8843을 제출하라는 얘기 이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form 8843은 세법상 비거주자 즉 유학생 5년이하의 학생들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이미 5년이 지났고,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form 8843을 작성을 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7:58:35 AM
....form 8843을 작성을 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학교측이 "질문자" 같은 Status를 구분하지 않고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는 (대부분) 유학생들에게 "Form 8843을 매년 제출하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또한 그것을 수입이 없는 학생들도 무조건 Form 1040를 제출 하라는 것으로 잘못 받아 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항 및 2항"의 질문에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추측의 글로서
가. 만약 Education Credit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 in general) Tuition이 Grant보다 많을 경우 No Income이라도 Form 1098-T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론적으로) Grant가 Tuition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Taxable Scholarship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2019 ~2021(3년), 2022년(form 1040 filed?)에 정확히 어찌 보고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자세한 조언이 어렵습니다.
s**oby1****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3:27:23 PM
1. Scholarship Income(Grant - 학비)를 보고한 년도가 있나요? Yes or No?
2. "1"항목과 다른 Income을 같이 보고한 년도가 있나요?

-> 장학금 관련보고는 2023년 작년에 file했구요. 장학금수가 tution보다 적습니다.
2. Income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form 1040으로 보고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원4년 다닐동안 form 1040으로 했습니다. (소득 0)
c**eca****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5:03:23 PM
학비가 Grant보다 많거나 Grant가 없는 경우 Education Credit을 받는다면 (1) American Opportunity Cret이나 (2)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녔다면 (1)항은 해당이 되지 않을 듯하고(Higher Education 이수 했는가에 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게 작성됩니다)
나. (2) Lifetime Learning Credit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는 소득이 있어서 Tax Liability가 있을 경우 상쇄할 수 있는 Credit일 것입니다.

결론은 2019 ~ 2022뇬 4년동안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첨부된 Form 8863이 있다면 Part I, Part II중 어는 것이 사용되었나 살펴 보세요. 내용이 있다면 Part II에 기록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Form1040를 보면 해마다 Line별 항목번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Page 2에 있는 Refund 항목(Overpaid)에 $$$ 금액이 있어서 환불을 받았었다면 무엇인가 작성상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가끔 " Refundable Credit= Cash"를 받기 위하여 Reckless mistake가 종종 발생하는데 확인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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