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매달 프리랜서로 급여받는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t**0509****
조회5,612 공감0 작성일1/9/2024 11:01:23 AM

안녕하세요.

작년 07월 부터 지금까지 매달 $3000정도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한국에서 부터 한국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학생신분이고 저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국에서 세무사 통해서 할거구요.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미국에서 비자는 학생비자라 미국내에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J1으로 입국해서 1년 거주하고 학교다닐려고 F1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6반 체류중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24 4:58:43 PM

미국의 거주자 판단 시 F1은 5년, J1은 2년 동안의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 경우 미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