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계좌 보고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8****
조회5,015 공감0 작성일10/3/2023 2:13:08 PM

안녕하세요


해외계좌 보고는 매년 하여야 하는지요?


해외계좌 를 보고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해외계좌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5/2023 12:01:23 PM

1. 해외계좌는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 일반인 분들이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외계좌도 보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니면 해외계좌만 별도로 온라인 보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것과 차이가 없고 다만 작성하고 보고하는 본인의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5/2023 9:41:56 PM

해외에 계좌가 있으면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합니다. 

년중 최고 $10,000 이상이면 FBAR 를 보고하고, $50,000 이상이면 개인세금보고 할때

FATCA 로 보고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에서는 이 두가지 보고를 해드리고 있으니 La office 는 213-507-4624로 보고하고 Oc office는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3/2023 3:28:25 PM
미 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FinCen Form 114)은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t**pro4**** 님 답변 답변일 10/3/2023 4:26:55 PM
우선 본인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신 후 해외계좌보고 (FBAR)는 본인이 직접 파일 해도 되고 전문 인을 통해서 파일 하셔도 됩니다.
FBAR는 반드시 전자파일 (e-file)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저축 성 보험의 각 계좌 별 조회 기간 (예: 2022.1.1.-12.31.) 최고의 value (잔액)들을 합해서 $10,000 이상이면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예상해지환급금등을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서 신고 기한 내 (4월15일 혹은 10월15일) 전자파일 (e-file)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처음 해 보시는 거라면 전문 인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배워서 자신 있을 때 혼자서 보고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