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판매에 따른 개인소득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ry****
조회5,314 공감0 작성일9/20/2023 10:55:28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집을 팔면서 소득이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주중인 하우스는 50만불까지 텍스가 없는데 투자용 부동산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시애틀 가서 집을 사고 직장을 엘에이로 또 구하게 되어서 집을 못팔고 내려왔어요.

(다시 시애틀 갈 수 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하우스에 2년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서 텍스가 5만불 나왔어요.(1년 살고 2년은 비워있었습니다.)


실제 거주한 하우스로 텍스 보고를 해달라고 CPA님에게 요청했는데

제작년(2021년텍스) 텍스에 벌써 Exceptional를 사용했기 때문에 2년연속 사용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애틀 가기전에 엘에이에서 살던 콘도를 렌트를 줘서 2021년 그 콘도를 팔면서 총 소유기간중 렌트를 줬던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세금 1만 5천을 납부를 했습니다. (10년 보유 중 8년 거주해서, 2년 렌트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세금 계산 하고 8년 분은 Exceptional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시애틀 집을 팔면서는 저희가 렌트 준적도 없고 그냥 소유 하고 있다가 엘에이에 다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팔았았는데 팔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모두 투자용 부동산으로 계산해서 세금이 5만불이나 나왔어요. (엘에이에서는 현재 집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 텍스보고를 연장해놓고 이제 개인텍스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투자용 부동산으로 계산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23 1:12:54 PM

- 그 회계사님이 잘 처리해 주신다고 봅니다. 

- 용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50만불 공제 혜택은 오직 주거주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2년사이에 다른 주거주지를 판매한 적이 있다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주거주지 외에 소유한 주택들은 그냥 휴가에 쓰는 별장일 수도 있고, 장기로 묵혔다가 팔려고 처박아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렌트를 주는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50만불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만일 렌트를 주면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23 8:30:58 PM

21년에 집을 팔고 22년에 집을 판경우입니다.

즉 집 보유가 1년이네요. 2년 보유 2년 살경우에 $50만불 공제가 됩니다.   

딱 한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1년을 보유해도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50만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세금보고시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2/2023 1:09:07 PM
'시애틀 하우스에 2년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서
텍스가 5만불 나왔어요.
(1년 살고 2년은 비워있었습니다.)
2022년 시애틀 집을 팔면서는 저희가 렌트 준적도 없고 그냥 소유 하고 있다가
엘에이에 다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팔았았는데
직장을 엘에이로?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Does Your Home Qualify for a 부분 면제 혜택
(prorated portion of the exclusion) "Partial Exclusion" of Gain?

Sec. 1.121-3(b) "Work-Related Move" 요건의 충족 여부를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6/1.121-3
"26 CFR § 1.121-3 - Reduced maximum exclusion for
taxpayers failing to meet certain requirements"

위 웹사이트들을 참조해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2/2023 1:16:17 PM
'제작년(2021년텍스) 텍스에 벌써 Exceptional를 사용했기 때문에
2년연속 사용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 . if you sell before you have lived in the home for two years, or
*** if you have already used the exclusion for another home
less than two years prior to this sale *** "

, you may still qualify for a partial exclusion
if you have a good excuse for selling the property.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부분 면제 혜택의 요건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