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바다에 등록하신 후에 등록증을 복사하셔서 CA DMV로 네바다주에 등록하였다고 리포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폼에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3. 전화 번호는 800.777.0133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타주에 등록했다고 남은 기간의 등록비를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판매 후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CA에서 타주 NV 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바다 DMV에 차량 등록을 하고 거주 신고를 했는데요?
올해 CA DMV에 등록을 했기때문에 주소변경 신고도 해야 하고
네바다에서 또 등록을 했기때문에 CA 에서 리펀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온라인에서는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소변경 FORM을 찾았는데 거기에 운전면허 번호를 CA 꺼를 써야할지
아님 새로 발급받은 NV 면허증 넘버를 써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네바다 DMV에서는 CA DMV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전화번호는 거의 안나와 있고 온라인만 있고,하나 있는번호는?
도무지 연결도 안되고 자동응답 서비스만 나와서 정말?
너무도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네바다에 등록하신 후에 등록증을 복사하셔서 CA DMV로 네바다주에 등록하였다고 리포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폼에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3. 전화 번호는 800.777.0133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타주에 등록했다고 남은 기간의 등록비를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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