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카 사고. 2천불도 안하는 차 수리비 천불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n**tj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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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20 9:09:38 PM
한인렌트카 업체에서 한달 렌트계약한지 4일만에
도로주행중에 왼쪽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더군요.
옆에 다른차가 주행중이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바퀴들이 인도쪽에 바퀴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오늘 렌터카 보험사에서 계약서 11조 조항을 들먹이며 4천불 나왔으니 천불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 차 한달 빌리는데 700불 줬고, 원래는 750불인데 캐쉬로 하면 700불에 싸게 준다 해서 캐쉬로 냈습니다.
어쩐지 차 처음 탔을때부터 maint 어쩌고 떠있더니.
지금 쓰라고 준 차도 18만 마일 넘는 차를 줬구요..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서11조 조항에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시 1000불 요구라는데 이게 정말 본인과실인지..
수리비가 4천불 나왔다는데 4천불 나온 상세내역서를 볼 순 없나요?.
답답합니다.
다들 이차가 2천불도 안할거라는데 수리비 천불이라뇨..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