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허가 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k**youngkwa****
조회1,053 공감0 작성일3/23/2008 7:05:06 PM
대학교 (교수임용)를 통해서 노동허가application (Form ETA 9089)을 2007년 11월 6일에 대학교의 인사담당자가 제출했는데 Audit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DOL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2007년 12월 18일에 대학교 담당자가 추가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대학교 담당자 말에 따르면, 교수 모집광고에 한국어 (Korean language required)가 능숙해야 한다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 USDOL가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 못 된것인지? 아니면 Audit 대상되면 이렇게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4/2008 10:07:07 AM
귀하의 경우 자료 제출후 약 3개월 되었는데 답변을 받을때까디 그정도 또는 그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