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민 올 당시 저는 21세이상이 되어버려서 부모님만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현재 F-1이고요. 부모님이 올해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2003년 11월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영주권 미혼자녀 비해 시민권 미혼자녀 대기기간이 훨씬 짧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영주권이 신청(영주권자 미혼자녀)되어 있는데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새로 신청하면 복수로 신청되는 건지,2003년에 신청되었던게 없어져 버리는 건지,아니면 새로 신청해도 2003년 신청한 날짜를 적용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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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22/2008 9:33:28 PM
나중에 따로 다시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족이민의 수속 단계는 두 단계가 있는데 보통 첫단계를 시작해도 "영주권 신청" 했다고들 하시는데 엄격히 구분하자면 영주권 신청은 두번째 단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비슷한 내용에 대한 답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보탤 내용이 있는데요, 2002년에 제정된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는 님과 같은 경우에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002년 8월 6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그 조항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하시구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