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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이혼경험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
조회1,945 공감0 작성일3/22/2008 12:01:07 AM
제친구가 현재 유학생이고 시민권자 남자친구랑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이미 이혼을 2번한 경험이 있고 현재 크레딧이 나쁜상태이면(완전나쁩니다....)결혼후에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아님 배우자의 이혼경험이나 크레딧 때문에 거절되거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배우자의 직업,경제사정,크레딧에 따라 영주권이 빨리
나올수도 있고 늦게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08 12:55:46 AM
>>>결혼할 사람이 이미 이혼을 2번한 경험이 있고 현재 크레딧이 나쁜상태이면(완전나쁩니다....)결혼후에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가족초청하는데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은 합법적으로 했다면 가족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님 배우자의 이혼경험이나 크레딧 때문에 거절되거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이혼을 여러번 한 경우에 영주권을 받기위한 계약결혼이 아닐지 의심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진정한 결혼이면 의심을 사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문제보다는 재정보증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월급받고 직장다니고 세금보고 잘 했고 하면 조건 갖추기 어렵지 않구요, 정 안되면 연재보증인 세우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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