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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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1/2008 7:25:32 AM
큰 도움 늘 감사하며---
1. 제가 종교영주권을 얻었는데 1년 정도만 페이롤을 받고 다음부턴 보수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종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나요? 즉 급여가 없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얻었는데 교회의 사정상 스폰서한 교회에서 2달밖에 페이롤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교회에서 일하며 페이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영주권 획득의 조건과 달라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6개월 정도는 스폰서한 교회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암묵적 관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