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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ing Permit과 영주권 심사 2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조회1,779 공감0 작성일3/20/2008 8:27:44 PM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그런데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I-485 승인시 바로 영주권 카드로 가지않고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없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받은 후 실제로 일을 하려는지 여부를 의심해서 심사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 1-765 (Working Permit)을 140 받은 후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데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 나요?

* 변호사님 생각에는 만에 하나 R2 신분유지를 위해 EAD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을 하고 택스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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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08 1:07:00 AM
* I-485 승인시 바로 영주권 카드로 가지않고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없으면 이민관이 영주권을 받은 후 실제로 일을 하려는지 여부를 의심해서 심사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해야 I-485가 승인된다고 하는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물론 인터뷰 없이 승인된느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급여지급 자료부분은 영주권 신청하고 나중에 인터뷰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주권 나오면 일하겠다고 설명하는 것의 설득력 정도가 달라지겠지요. 2순위를 생각하시니 지금 현재 문호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즉,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기간이 1년을 넘지않는다고 가정하면)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나오면 일하겠다고 의사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부분에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으니 맘놓고 제 의견 적은겁니다. ^^

* 1-765 (Working Permit)을 140 받은 후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데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 나요?

I-765 는 I-485 (영주권 신청양식) 를 제출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는것데요, 물론 나중에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안에 카드 날라옵니다.

* 변호사님 생각에는 만에 하나 R2 신분유지를 위해 EAD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을 하고 택스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은 스폰서 회사와의 조건이 얼마나 탄탄한지, 스폰서 회사에서 오퍼하는 구체적인 포지션, 본인의 자격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나름대로 저의 견해를 드릴 수 있습니다. R-2 로 계시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관계가 있겠네요. 어쨌든,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문의하시구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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