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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킹 퍼밋과 영주권 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조회2,706 공감0 작성일3/20/2008 3:49:04 AM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R2 상태에서 취업 이민 2순위를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면 Working Permit을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 이민국에서는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 인터뷰시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없으면 서류미비로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이 140승인? 아니면 485 승인?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1-765를 140이나 485 신청시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140 받은 후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아예 1-765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R2 신분은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워킹 퍼밋 받고 일을 했는데 만약 영주권 거절되면 R 신분도 잃고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 온지 6년 F, H, R을 거쳐 이제 겨우 영주권 스폰서를 찾았는데 큰 아들이 내년이면 21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영주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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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9:36:26 AM
>>>그런 경우 이민국에서는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이 나오면 일한다는 고용계약이면 그런 의사를 보여주면 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없으면 서류미비로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이 140승인? 아니면 485 승인?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인에게 급여지급 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I-140 단계에서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거기에 이미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급내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R2 신분은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워킹 퍼밋 받고 일을 했는데 만약 영주권 거절되면 R 신분도 잃고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한국가셔야 합니다. 따로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EAD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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