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나오면 일한다는 고용계약이면 그런 의사를 보여주면 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급여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없으면 서류미비로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이 140승인? 아니면 485 승인?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인에게 급여지급 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I-140 단계에서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거기에 이미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급내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Working Permit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R2 신분은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워킹 퍼밋 받고 일을 했는데 만약 영주권 거절되면 R 신분도 잃고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한국가셔야 합니다. 따로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EAD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