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로 전락 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bee7****
조회5,930 공감0 작성일3/17/2008 4:03:24 AM
비자 만료로 불체자로 전락 했는데 그동안 사귀던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됬어요.

걱정 되는건, 불체자신분이 됬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뷰 하러 이민국에 갔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현장체포 등)?
그리고,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신청서(무슨 신청서 인가요?)를 다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걱정 되는게 한둘이 아니라서요.

약혼자 신청이 접수되면, 그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임시 영주권이 바로 허가가 나오는건지요?

답변 부탁해 봅니다. 감사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8 10:12:00 AM
시민권자와 결혼 하시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시까지 해외 여행을 할수 없다는것 빼고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식은 I-130, I-485, G-325, I-864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수수료는 $1,365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14/2008 8:11:21 AM
이민국 수수료는 주마다 다른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