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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서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wsky7****
조회1,375 공감0 작성일3/16/2008 11:17:19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이민 비자를 신청해놓고 진행 중입니다.

E-PACKET 3까지 받았고, 면접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면접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는 발급 받았구요.

제가 처음에 I-30 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모두 번역하고 공증해서 냈는데, 이번에 받은 패킷 3에도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증명서의 영문번역본이 요구 되더라구요.

이미 낸 서류인데 또 번역과 공증을 받아서 내야 하나요?

범죄경력 조회서는 물론 번역/ 공증을 받아야하겠지만요....

제가 그냥 번역을 해서 내면 안되는건가요?

공증료가 만만치 않아서 주저하게 되네요....면접이 담주 월욜인데...지금 혼자 끙끙대다가 ^^;;;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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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16/2008 2:09:33 PM
호적등본, 혼인 증명서와 범죄경력 조회서 모두 번역하고 공증(1건에 $15합니다.)해서 보내면 됩니다.
n**igappl**** 님 답변 답변일 3/16/2008 5:52:44 PM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에서는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만 필요 합니다.절대로 공증 할 필요는없습니다.다른 서류들도 중요 하지만 이 메일로 주고 받으셨다면 영문으로 번역좀 하시고요.전화 통화 내역 기록이 꼭 필요 합니다.얼마나 많이 전화를 주고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한 기록을 보내 달라고 하시고요.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 기록한것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5:17: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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