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oy4****
조회2,656 공감0 작성일3/28/2008 2:14:08 PM
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자인데요,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렬

울것 같아요.다시 학생비자로도 못한다고 하던데, 만약 추방명령 떨어졌는데 한

국 안가고 나중에 다른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면 추방명령 지키지 않은게 범법사

유가 되서,아님 1번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기록이 있어 다시 영주권 신청하더라

도 거부되나요? 답변 꼬옥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5:18:11 PM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진정한 결혼이었다는걸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 적법적으로 하고 혼자서 2년 조건 해지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하고 새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하는겁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결혼이 진정하다는걸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62**** 님 답변 답변일 3/28/2008 11:46:32 PM
빨리 군대에 입대 하세요...
예비군이라도 가면 1년 안에 시민권 받고
이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