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저희 손님들의 말씀은 병역 연기 신청기간중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것은 L.A. 총영사관의 병무 담당 영사에게 문의하는것을 권합니다.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하면 빠른 답변 받는다고 듣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은 한국 여권과는 상관 없습니다. 즉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한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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