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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 불확실한채 영주권자와 결혼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a**Je****
조회1,303 공감0 작성일4/3/2008 5:56:22 PM
안녕하십니까.
여러 질문과 답변을 보았지만
아직 정보를 얻지못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F1 visa 신청이 들어갔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분해결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만약 F1 visa reject 될경우
지금 영주권자인 남자친구를 통해
결혼으로 신분이 해결될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배우자 신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게되면
영주권은 오래 걸린다는거 알지만,
노동허가서나 소셜넘버 받는것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혹 만약에 경우
남자친구가 시민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경우에
바로 다시 재시험을 치룰수있는지
아님 어느정도의 기간을 기다린후에 시험을 치룰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08 9:08:09 PM
남자친구가 영주권자이므로 결혼만으로는 신분해결이 안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나서 나중에라도 남편되실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함으로써 신분이 합법화 되구요.
노동허가서와 소셜넘버는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수속하는 것도 "영주권 신청"이라도들 흔히 이야기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가족초청이민 수속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수속은 이민청원단계 (I-130) 와 영주권 신청단게 (미국 내에서는 I-485, 한국에서는 대사관수속 packet 3) 로 나누어 지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는 두가지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체류신분 초과로 불체가 된 경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두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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