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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67****
조회1,562 공감0 작성일4/2/2008 4:30:59 AM
저는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EAD 나왔고 핑거프린트까지 한 상태이구요.. I-485 펜딩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노동허가증이 나왔으니 스폰서를 해준곳에 가서 일을

해야하는데요..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는지요..아님...혹시..팟타임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제가 모르는게 넘 많아서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세금 보고를 얼마만큼 해야하나요?..전 아직 싱글입니다..부양가족도 없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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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8 5:29:43 AM
규정상으로는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EAD 나왔을 때부터 페이롤에 올라서 일을 하는겁니다. 풀타임으로 고용하겠다고 수속했으니 이왕이면 풀타임이 좋구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영주권 나오면 풀타임으로 할거다라고 설명해야겠죠. 세금보고는 Prevailing Wage 에 맞추어서 월급받기로 하고 수속 들어간거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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